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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빛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시장 "무혐의"

"사업 지연으로 채무 일부 발생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2-25 13:35 송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추진한 '세빛섬'. /뉴스1 © News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추진한 '세빛섬'. /뉴스1 © News1

검찰이 '세빛 둥둥섬(현 세빛섬)'을 만들며 세금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오 전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사업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SH공사의 사업 참여 역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을 맺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 전 시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세빛둥둥섬'은 2011년 완공 이후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로 방치되다가 2014년 10월 '세빛섬'으로 개장했다. '세빛섬'은 효성그룹 계열사 플로섬이 2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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