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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대상' 노약자·장애인·임산부 특별보호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2-22 11:54 송고
불법체류 문제로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 가운데 환자나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특별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 내 처우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했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보호 대상자는 환자, 임산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애인, 성적 소수자나 신체적·정신적 약자 등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들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고 최소 2주일에 1차례 이상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 배정, 교육, 운동, 급식, 진료 등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1개월 이상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령 개정안은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고려한 조치"라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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