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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 빠르면 3월 시행

환경부, 28일 외부감축사업 타당성 심의…배출권 거래소서 거래되기까지 두달 소요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5-01-27 18:45 송고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2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2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개장 신호부저를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15.1.12/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 시행을 위한 전초 단계인 외부감축사업 타당성 평가심의가 열린다. 외부감축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배출권 상쇄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4개 기업이 신청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업체가 자회사나 외부 업체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자사의 실적으로 인증받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업체가 아닌 일반 기업이 감축한 온실가스를 할당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대상업체가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저조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상쇄제도 도입이 추진돼 왔다.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6개 정부 부처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주식회사 에코아이, 와이그린,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 휴켐스 등 4개사에서 신청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4개 기업 가운데 1개 기업을 제외하고 3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업체가 아니다"며 "3개 기업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타당성 여부와 온실가스 할당업체가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받게 되면, 환경부는 2010년 이후 이들 기업이 감축에 성공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인지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환경부는 2010년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 이후 감축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내놓기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의 본격 시행은 빨라야 3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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