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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한 검찰, '칼피아'로 수사확대

국토부 조사관 '좌석 승급 의혹' 수사 착수
구속된 조 전부사장 상대로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보강수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1-01 17:22 송고
"땅콩회항"으로 파문을 부른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부사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 News1 이기창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상무,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3명을 구속한 검찰이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6일 참여연대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토부가 진행중인 좌석 승급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의 감사 결과 발표에서 그 부분(좌석 승급)이 빠져 있었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감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물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여력이 되는 대로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된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 김 조사관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조 전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조 전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제외했다. 

지난 30일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구속된 여 상무는 "업무절차상 국토부 조사상황을 조 전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전달했을 뿐 조 전부사장은 (이와 관련) 어떤 언급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조 전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부사장 등이 구속이 됐지만 보완할 게 있다"면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추가적으로 조사해봐야한다"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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