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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통진당 해산판결은 민주주의 사망선고"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2-21 18:23 송고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제공. © News1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제공. © News1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7개 청소년 단체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헌재가 자기본분을 잊고 위헌적 판결을 했다"며 "정당해산 판결의 근거인 헌법 제8조 4항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는 권력을 쥔 세력이 함부로 정당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은 후퇴를 거듭하며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사망선고를 한 것과 같은 일"이라며 "이것은 정치적 수사로써 독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위기라는 것, 권력에 의해 누구든 탄압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등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가만히 있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서준영 활동가는 "고등법원에서도 통진당과 이석기씨 내란음모는 관련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3학년 류홍석군은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헌재의 결과"라며 "이번에도 이렇게 지나가면 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할 것이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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