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
상고심을 앞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전관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임치용(5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류용호(46·22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두 사람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법원과 연을 맺고 있거나 이 회장의 상고심 주심을 맡은 김창석 대법관과 연을 맺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임치용 변호사는 1985년 청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지냈다.
1997~200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사법공조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대법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퇴직 후인 2007년부터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금도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는 등 대법원과 계속 연을 맺고 있다.
류용호 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지법·제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쳤다.
2004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이다.류 변호사는 2003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재직 당시 김창석 대법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하며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9월30일 이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김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는 등 상고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국내 3600억여원, 해외 2600억여원 등 총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21일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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