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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공정거래 의혹' 국감서 거론…실제 조사 이뤄질까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10-28 17:39 송고
구글 본사 © News1 2014.05.14/뉴스1 © News1


국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와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구글 등 해외기업의 불공정행위 의혹과 이에 따른 국내 IT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거론됐다. 구글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이용을 강제했으며, 스마트폰에도 자신들의 앱을 선탑재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구글 등 해외 거대 IT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가 실제 이뤄질 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주무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 및 앱 선탑재 등으로 인해 국내 ICT 생태계가 구글 등 해외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7일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역차별 실태 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주문했다.

같은 당 소속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활동하는 홍종학 의원은 국내 IT기업 역차별 문제 중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부과와 과련해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2015년부터 해외 앱마켓 업체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이미 국내 앱마켓 시장 대부분을 외국업체가 잠식한 상태"라며 "역차별 해소를 위해 철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무위원회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통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앱 마켓 사용을 강제하고, 타 오픈 마켓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구글의 불공정행위 논란을 거론했다. 정무위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이미 80%에 육박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 남용 여부를 살펴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선 탑재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에 대해서는 아예 자사의 앱 마켓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순이용자수가 많은 상위 10개의 모바일 앱들 가운데 6개가 선탑재된 구글의 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지난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면서, 지난해 1조 19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미 국내 사업자의 위기는 현실화됐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해외 사업자들로 인해 국내 시장경쟁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해외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은 경쟁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공정위 및 기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해외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감시가 실제로 이뤄질 지에 업계에 관심이 높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미국 내에서 정치기부금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자칫하면 한미간 통상 마찰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서 정부로서도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기업을 무조건 배척하고 국내 기업을 무조건 보호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외 거대 기업에 맞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경에 포르투갈의 앱 마켓 사업자인 앱토이드란 곳에서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구글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에서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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