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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국민안전처 변경…해경·소방방재청 해법은 오리무중

野, '국민' 이름 들어주며 '처'로 하자는 건 '곤란'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08-29 17:27 송고 | 2014-08-29 17:29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수사·정보 기능을 육상경찰(육경)에 위임하겠다고 밝힌 지난 5월 19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4.5.19/뉴스1 © News1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명칭을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갈길은 멀기만 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국민안전부' 신설 제안에서 '국민'만을 수용하고 '부'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은 신설조직 안에 두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둬야 한다는 야당 측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29일 여당과 안정행정부의 이 같은 협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협의된 것은 없다"면서 "(우리가) 국민안전부를 말하니까 명칭은 들어주면서 '처'로 하자는 건데 받아들이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부'라는 것은 장관으로서 새로운 부서를 갖고 법률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처'라는 것은 총리실 산하의 사실상 차관급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처 산하에 청을 두는 것도 기형적"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골격 자체가 처는 차관급 자리고 그 밑에 외청을 두지 않는 걸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행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 측 등의 설명에 따르면) 처로 설치하면 외청을 못두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처를 두면서 외청을 둔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처로 하면 외청을 못두니까 부로 해야 한다는 것도 100%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없애고 그 기능과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던 재해대처 기능 등을 포괄해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특임장관급)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에 반대하며 국가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체를 선언한 해경 등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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