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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 ‘경기도청’ 역명 사용 놓고 논란

광교주민, “SB05 경기도청역 사용해야”, 수원시, “역명 변경 우려 가능성 고민”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08-20 14:33 송고

수원시가 9월 중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12.8㎞) 복선전철 2개역사에 대한 역명 선정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광교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기도청역 명칭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이 2016년 2월 개통예정인 반면 경기도청사는 2018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어서 도청역 명칭사용이 가능한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중 광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2개역사(SB05, SB05-1) 역명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을 한 뒤 내달 역명선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그러나 경기도청사가 2018년 상반기에나 준공될 예정이어서 도청역 명칭사용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도청사 건립 예정지 일원 주민들은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청사 이전을 약속했고, 후속조치로 추경에 20억원의 설계비를 반영한 만큼 SB05를 경기도청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명심의위원회가 향후 명칭을 근거로 역명을 선정한 사례가 없어 실제 수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역명을 선정하기 위해선 노선 완공 5개월 전 주민설문조사와 지명위원회를 거쳐 명칭을 확정한 뒤 사업시행자에 제출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다 신분당선 연장의 경우, 경기도청사 명칭 사용을 위해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SB05의 경우, 경기도청역, 광교역, 광교중앙역, 이의역 등이 역명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이 중 경기도청역을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개통시기에 경기도청이 완공이 안돼 경기도청역 명칭사용이 가능한지는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명칭사용이 불가능해 광교역 등으로 임시사용하게 되면 경기도청사 완공시 또다시 역명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역명 변경에 소요되는 예산(10억원 이상 추정)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고, 이용에 혼란이 빚어지기 때문에 선뜻 경기도청역 명칭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도청역 명칭 선정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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