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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첫 구조정’ 123정 정장 긴급체포(종합)

[세월호참사] 세월호 당시 근무일지 허위작성

(광주=뉴스1) 김호 | 2014-07-29 10:56 송고 | 2014-07-29 10:57 최종수정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인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부실관제 혐의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해경 13명을 기소하긴 했지만 구조와 관련된 해경을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 123정(100톤) 정장 김모(53) 경위를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김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활동과 관련해 부실구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체포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선내에 진입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나서지 않았던 것과는 별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123정에 탑승해 세월호 탑승객들에 대한 구조에 나섰던 나머지 해경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123정에는 해경 10명과 의무경찰 4명이 타고 있었다.

검찰이 123정 정장인 김 경위를 체포하면서 선장 이준석(68)씨와 선원들의 승객 구호조치 미이행과 더불어 참사의 한 축으로 여겨지는 해경의 부실 구조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한 관계자는 "김 경위 등이 세월호 사고 당시 제대로 구조활동을 벌였는지도 조사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 등 선원들에 대한 재판 절차 중 하나인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나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은 사고 당시 해경으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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