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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원 명퇴' 내달 1~15일 신청 접수

(춘천=뉴스1) | 2014-04-27 04:06 송고

강원도교육청은 다음달 1~15일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이다.
단 ▲감사원 등에서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가 있는 자 ▲징계 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같은 감사기관이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교원은 18명이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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