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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0만원 계약직 세월호 선장…'인건비 아끼려다 대참사?'

"선장 고령이라 1년 계약"

(서울=뉴스1) 온라인팀 | 2014-04-21 12:02 송고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김성태 기자© News1 백승철 기자


세월호 선장 급여가 알려지면서 무리한 인건비 절감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해 비난받은 이준석 선장(68)의 급여가 월 270만원으로 드러났다. 거기다 이 선장은 세월호를 운항할 당시 계약직이었다.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에 고용된 이들은 대부분 8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메뚜기식 계약'을 맺는다. 이에 대해 박상익 해상노련 해운정책본부장은 "내항선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고정된 인력을 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측은 이 선장이 고령이라 그와 1년 계약직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장의 급여를 들은 네티즌은 "몇백명이 탄 배를 모는 선장에 백몇십짜리 노인네를 쓰느냐", "백몇십만원짜리 비정규직 더러 몇백명 목숨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무리 아니냐", "선장에 앞서 문제는 시스템이다", "선장 월급이랑 사고가 무슨 상관인가"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letit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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