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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가해자 최대 5년형…아동학대 처벌도 강화

대법원 양형위, 유기·학대, 성매매 등 5개 범죄 양형기준 설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3-31 12:11 송고
염전 노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월 25일 경찰청 앞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 및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염전노예'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 형량이 늘어나 유기·학대 범죄의 경우 최대 5년형이 선고된다.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상향 조정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5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과 약취·유인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양형위는 1월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보다 엄정한 형량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아동학대치사) 기본 4년~7년형에 가중시 6년~9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의 경우 기본 2년6월~5년, 가중시 4년~7년형이 선고된다.

성매매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의 경우 기본 10월~2년6월을 적용하고, 가중 요인이 있을 시 2년에서 최고 5년형까지 선고되도록 권고했다.

19세 미만자에게 성판매를 강요한 경우 3년6월~7년, 가중 시 최대 8년형까지 선고되도록 했다. 대가를 받으면서 성판매를 강요했을 경우에는 기본형이 4년6월~8년, 가중 시 6년~10년형까지 선고된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 정보 제공을 직업적으로 행했을 경우 기본 4년6월~8년, 가중 요인이 있을 시 6년~10년형이 선고된다. 영업 성판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할 때에는 최대 5년~8년(기본 3년6월~7년), 단순 성판매 유인·권유나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장소·정보 제공 시는 최대 1년~3년(기본 8월~1년6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현대판 노예 논란을 불러일으킨 '염전노예' 사건 등에 해당하는 범죄 역시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형량범위를 조정했다.

유기·학대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기본 2년~4년형이, 가중시 3년~5년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상해시에는 기본 6월~2년, 가중시 1년~3년이 선고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중한 유기·학대로 판단될 경우 기본 6월~1년6월에 가중시 최대 2년형에 처해지도록 했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유기·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노동력 착취나 성매매,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인신매매를 할 경우 기본 1년6월~3년6월형에 처해진다. 가중시 3년~6년형이 선고된다.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는 1년~2년6월형을 기본으로 가중시 2년~4년형이 내려진다.

돈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인신매매할 경우 기본 4년~6년형이, 가중시 5년~8년형이 선고된다. 살해를 목적으로 했다면 최대 7년~10년(기본 6년~9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체포·감금죄는 기본 징역 6월∼3년형이 선고되며 가중시 8월∼4년형이 선고된다. 체포·감금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최대 5년, 치상은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된다.

배임수재를 저질렀을 경우 1억원 이상은 기본 2년~4년형이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있을 시 1년6월~3년, 가중 사유가 있을 시 3년~5년형이 선고된다. 5000만~1억원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 1년~2년6월에 감경 시 10월~2년, 가중 시 2년~3년6월 등으로 했다.

가장 낮은 구간인 30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 4월~10월, 감경 시 6월 미만, 가중 시 6월~1년6월 등이 권고됐다.

배임증재의 경우 1억원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시 10월~1년6월을 기본으로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 1년~2년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6월~1년이 권고된다.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액이 큰 경우 엄정처벌토록 했다. 배임수재는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이와 함께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이나 법조브로커의 활동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해 엄벌 의지를 강조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했을 경우 1억원 이상일 때 최대 4년~7년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기본형은 3년~6년이며 가중요인이 있을 시 4년~7년이다. 5000만~1억원 구간은 가중시 최대 2년6월~5년, 3000만~5000만원 구간은 가중시 최대 1년~3년6월형이 선고된다. 1000만원 미만의 경우 2월~8월이 기본이고 최저 4월 미만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법조브로커가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겼을 경우 1억원 이상의 범죄는 기본 2년~4년형, 가중 시 최대 5년형 등까지 선고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5000만~1억원 구간은 기본 1년~2년6월, 가중 시 2년~3년6월, 감경 시 10월~2년 등이다.

이날 결정된 양형기준안은 4월 관보에 게재된다. 이후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7월1일부터,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양형위 전체회의는 6월9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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