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경기 용인시에서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심모(19)군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및 사체오욕 등 혐의로 기소된 심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몇 차례 만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사체간음 및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사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심군은 7월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A(17)양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군은 이날 SNS를 통해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며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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