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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자격 항공사와 촬영계약 물의…"사기당했다"

(주)드림항공 돈받고 영업못하는 무자역 항공업체

(충북=뉴스1) 조영석 기자 | 2013-12-19 05:06 송고
군부대와 소송에서 패소한 드림항공이 제천모산비행장과 격납고 등을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News1

충북 제천시가 자격도 갖추지 못한 항공회사에 사기계약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행정에 필요한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주)드림항공(대표 유희범)과 지난 10월22일부터 오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사용료 1000만원을 주고 계약해 최근까지 군부대 소유의 모산동 비행장에서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드림항공측은 사업주는 바뀌었으나 지난 2006년부터 군부대와 비행장 사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활주로를 비롯해 격납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난 10월 24일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나 있다.

드림항공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천시와 내년까지 항공촬영을 해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체험비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10~15분에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불법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활주로의 사용은 물론 격납고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비행기를 보관하고 있다.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드림항공이 수년째 모산 비행장에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사실을 확인한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모산비행장을 관리하는 해당 군부대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후 지난 11월 13일 법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드림항공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을 확인해 드림항공이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알았다”며 “현장 확인 당시 드림항공은 제천시와 이미 계약을 한 상태였다니 법원과 우리를 모두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대측은 “모산비행장에서 일체의 민간항공기의 운항은 불법”이며 “드림항공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 및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형사고발하고 현재 무단사용되고 있는 격납고는 철거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드림항공측은 "제천시와 계약때문에 최근까지 비행을 하고 있었다"며 "19일 군부대에서 비행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비행장에서 철수하겠다 "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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