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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토지담보대출시 외부감정평가 의무화

토지담보대출 LTV 한도 최대 80% 하향 조정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11-24 03:07 송고

앞으로 토지담보대출시 5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는 외부감정평가가 모든 상호금융업계로 확대된다. 또한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 하향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의 건전성 동향, 토지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 9월말 기준 총 3789개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전년말 대비 9조7000억원이 증가한 466조9000억원으로 기록했다. 반면 연체율은 4.05%로 전년말에 비해 0.31%p 상승했으며, 손실흡수능력을 판단하는 비용충당비율(Coverage Ratio)은 전년말대비 20.6%p 하락한 83.1%를 기록했다.

과도한 수신증가 억제와 감독당국의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에 따라 상호금융의 외형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말 현재 상호금융의 대출액은 총 256조6000억원으로 이 중 담보대출이 91%를 차지했다. 담보대출은 주택이 32.3%, 상가·오피스텔 등 기타 담보가 30.4%, 토지는 28.4% 비중을 나타냈다.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6.67% 수준으로 전체 대출 연체율인 4.05%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균 LTV은 56.1%로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47.9%)보다 8.2%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담보가치의 객관성 확보와 과다대출 방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토지담보대출의 LTV 한도를 최대 80% 하향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아울러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 등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감축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에 대한 정기점검 등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강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각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의 경우 여신 업무방법서 개정과 문제조합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리 10% 중반대 신용대출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상호금융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CSS)을 별도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상호금융 토지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은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즉시 시행하고, 조합이 신용대출 확대 제안은 상호금융 중앙회 등의 업무과정에서 참고키로 결정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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