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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버리지만…서울시 유기과태료 부과 '단 1건'<3>

대한민국에서 동물로 산다는 것 <중>-유기동물
실제로 처벌 어려워…동물등록제에 기대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3-11-05 19:59 송고
편집자주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승화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인식이 발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간과 짝이 돼 살아간다'는 의미의 '반려동물'에게도 인권(人權)과도 같은 개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뉴스1은 이같은 시대의 흐름속에서 '대한민국에서 동물로 산다는 것'이란 주제의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183만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실에서 사라지고, 유기동물 10마리 중에 1마리만 집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동물권'이 필요한 부분은 실험동물과 유기동물이다. 뉴스1은 '동물실험 윤리(上)'와 '유기동물 보호(中)' '동물권(下)' 등 세차례로 나누어 보도하는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나라 동물권의 현주소를 짚어본다.[편집자주]
자료사진© AFP=News1 현대준 인턴기자

매년 1만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지는 서울에서 동물 유기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실제 처분은 지난 2월 광진구에서 1건뿐이었다.

실제 부과된 사례 역시 매우 특수해 실제 고의적인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광진구에선 올해 2월 A씨가 지병으로 입원하면서 배우자가 간병으로 돌볼 처지가 마땅치 않자 반려견을 유기동물로 신고해 보호소에 보냈다. 이후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배우자는 유기 행위를 인정하고 30만원 과태료를 낸 뒤 다시 보호소에서 개를 찾아갔다.

서울(지난해 기준 1만3563마리)은 광역 시도 중 경기도(2만8777마리) 다음으로 많은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곳이다.

유기 동물이 계속 증가하자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기존 50만원이었던 과태료 처분을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으로 강화했지만 처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강북구 담당 공무원은 "마음 먹고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주인을 찾아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만"이라며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이나 배변물을 치우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유기 행위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약해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광진구 외에 드러난 사례는 지난해 4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동물유기로 과태료 35만원(인식표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5만원 합산)을 부과한 것이다.

2011년 9월 B씨는 딸 아이를 위해 유기된 코카스파니엘을 입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버렸다. 이를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이 끈질기게 추적해 해당 구청에 신고해 처벌이 가능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전국에 의무 시행된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면 유기동물이 줄고, 이에 대한 처벌도 보다 수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등록제는 올해 1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등록하지 않을 최고 4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본격화한다.

당국은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견 유실 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매년 10만마리 안팎에 육박하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전국의 동물등록율은 47.4%다. 서울시는 8월 기준 28.5%(14만3336마리)를 기록했다. 목에 걸 수 있는 외장형이 61%(8만7384마리)로 가장 많고, 마이크로 칩 형태의 내장형이 4만1432마리(28.9%), 인식표 10.1%(1만4520마리) 순이다.

동물보호단체 일각에선 동물등록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등록대상이 주택·준주택의 반려견으로 제한돼 사업장에서 기르는 개나 '개농장', 동물 생산업엔 해당되지 않고, 일부 '매니아'들 사이에서 사육이 늘고 있는 특수동물도 열외라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동물등록 방법 중 '외장형' 비율이 압도적인 것도 문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반려견 유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만큼 우선 동물등록율을 높여야 한다"며 "등록제가 정착되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과 동물 구매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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