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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선정,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

"대상FNF 특허, 진보성·신규성 없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1-01 05:43 송고
CJ제일제당 하선정, 포장김치© News1

'종가집 김치'를 만드는 식품제조업체 대상FNF가 김치제조법에 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선정 김치' 제조업체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일 대상FNF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상이 주장한 김치제조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상 측은 "2004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전분을 끓이지 않고 김치양념에 같이 넣는 '알파화전분' 기술을 CJ 측이 침해했다"며 2억원의 배상과 함께 특허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지난 2006년 두산으로부터 김치사업을 양수하면서 대상FNF를 설립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1년 하선정종합식품을 흡수합병하면서 '하선정' 브랜드를 사용해 김치를 생산해오고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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