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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10대 엽기 살해범 시신에 성폭행

(수원=뉴스1) 장석원 기자 | 2013-10-20 16:11 송고

지난 7월 용인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엽기살해범 심모(19)씨가 시신에 성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심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사체오욕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씨는 “성폭행을 하려는데 A양이 반항하자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살인·강간·사체유기·사체손괴 등 4가지 죄목을 적용해 심군을 구속했다.

그러나 시신에서 특이점을 발견돼 심씨를 추궁, 혐의를 인정해 사체오욕죄 추가했다.

23일 심씨의 첫 재판에서 열린 예정이나 심씨 변호인은 사건의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지난달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심씨는 7월 8일 오후 9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모 모텔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성폭행 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j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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