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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아들 차노아, '대마초 흡연 혐의' 집행유예

(서울=뉴스1) 김종욱 인턴기자 | 2013-10-17 01:40 송고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노아씨(24)가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배우 차승원의 아들 노아씨(24)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재판 시작 5분 전 후드집업에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지난 1일 공판 당시와 같은 모습이었다.

재판 내내 차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가 내려진 후 법정을 나온 차씨는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차씨는 지난 3월 아이돌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3),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4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한편 차씨는 대마초 혐의와 별도로 미성년자 K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일 고소당했다.

차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흉기·폭행·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K양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monio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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