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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MB, 감사원 이용…현직에 있었으면 탄핵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3-10-15 05:44 송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News1 이종덕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때 공무원들의 4대강 사업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현직에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사유가 되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2011년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결과를 냈고 그러한 감사결과를 낸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당시 은진수 감사위원이니까 결국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했고 감사원이 거기에 따라갔다는 것이니 헌법,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4대강 사업 문제와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해 "그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이명박 대통령 말기 인사로 오히려 국장직에 많이 있고 심지어 환경부 차관도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새 정부 들어 벌써 한 해가 다가는 데 이쯤 되면 지금에서 4대강 논란에 대해 새 정부에 범정부적인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총체적 부실을 떠나서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고 의도가 불순했던 것"이라며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국토 환경을 파탄내고 나라재정에도 크게 손상을 입힌 불법적, 망국적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업을 왜 추진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있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영혼을 팔고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동참했던 것이 있겠지만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이고 현재 비자금도 조금 밝혀진바 있지 않느냐"며 "결국에는 정경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부실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장관급 이상은 다 퇴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며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 4대강 사업을 합리화시키는데 동참한 전문가, 교수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책의 실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며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검찰에서 추적하게 되면 거기서 무언가 문제가 잡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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