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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연기금 주식 민간매각 가능…민영화 불씨"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2013-10-15 01:39 송고 | 2013-10-15 02:49 최종수정

철도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연기금이 최대주주로 참여,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방안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연기금이 소유한 철도운영사업자의 주식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를 원천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철도경제체제 도입의 핵심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역 출발 KTX(고속철도)부터 코레일과 연기금이 각각 30%, 70%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매각 제한을 동의한 공공부문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 명시, 지분 매각 시 이사회의 특별결의(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 코레일동의없이 승인 불가능 △이사회의 승인없는 임의지분매각시 주주협약에 따라 위약벌 부과, 정관으로 매매 무효 △철도사업 면허부여 시 지분매각 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위반시 면허정지, 취소 가능) 등으로 민간 매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대책은 실질적인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상법이 보장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 원칙'을 전면금지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의 방안을 법률자문한 결과,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매각한 주식이 회사에 효력은 못갖더라도 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 자체가 원천무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수서발 KTX운영 주식회사에 참여한 연기금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코레일이 30%지분을 유지한 채 지분매각에 대해 가중의결(80% 이상의 주주동의)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주주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식의 민간 양도를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식 양도의 원천 봉쇄는 상법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정관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아무리 정관이 강력한 주식매각 제한을 두더라도 상법이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주식양도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인 예외를 두고 있어 주주의 주식양도를 원천금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주식매각을 까다롭게 규정한 정부의 안을 감안하면, 투자자 모집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실효성도 의문으로 남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실무투자팀에 문의한 결과 사업규모, 투자구조, 투자 조건, 투자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주식양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조건으로 연기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byj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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