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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대통령기록물? 엇갈리는 해석

檢 "국정원본은 공공기록물…봉하이지원은 대통령기록물"
같은 문건 두고 다른 해석…사법처리에 영향
"아전인수식 해석" 비판 여론도 있어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10-04 01:11 송고 | 2013-10-04 02:30 최종수정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범계,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의원(앞줄 왼쪽부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관련 수사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검찰이 봉하 이지원 회의록과 국가정보원 회의록의 성격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봉하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된 것을 찾아내 복구했고, 이와 별도로 또 다른 버전의 대화록을 발견했다.

따라서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 봉하이지원에 남아있던 대화록, 검찰이 봉하이지원에서 복구한 대화록까지 총 3개의 대화록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 문건들을 놓고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지, '공공기록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국정원에서 보관 중인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로 보고있다.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두 건의 회의록은 청와대가 생산해 이지원으로 들어갔으니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정원 보관본은 국정원의 녹취본을 토대로 만들고,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아 생산, 접수, 관리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도 달라진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15년까지 비공개로 보존된다.

검찰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다. 지난 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다.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다시 분류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국정원이 보관하던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면, 민주당이 지난 6월 대화록 무단 열람·공개 혐의로 고발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해 대선 전에 대화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애매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함에 따라 참여정부 인사들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할 것이고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삭제됐다면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참여정부가 이관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책임자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동일한 생산 과정을 거친 문서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문건을 놓고 검찰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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