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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행복추구권 있다"…서울시 동물헌장 초안 마련

지자체와 정부·시민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3-09-24 20:29 송고
지난 2009년 5월과 6월 제주 앞바다에서 잡힌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의 방류행사가 열린 18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 앞바다에서 방류 전, 춘삼이가 취재진을 향해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 춘삼이 너머 왼편에서 제돌이가 유영하고 있다. 2013.7.18/뉴스1 © News1 이상민 기자
서울시가 동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서울시 동물헌장' 초안을 마련했다.

시는 헌장에서 서울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해 특별한 도시"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울시민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살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모든 동물은 그 자체로 존재의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시민과 정부는 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에 힘 쓸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헌장 초안을 만들고 전문가 검토, 시민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동물헌장 1조는 "동물은 엄연한 지구의 거주민으로서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중략) 존재의 정당성을 가진 동물 대상에는 야생동물·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사육동물·유기동물·공연동물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이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2조는 지각과 감정이 있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선언했다.

"동물은 행복과 고통, 기쁨과 슬픔, 쾌적함과 불편함을 구별하고 느끼는 생물체이다. (중략) 따라서 굶주림과 질병, 폭력과 학대 등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종 특유의 본성적 행동과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충족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1·2조가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3~7조는 동물복지와 보호를 위한 사회의 의무를 규정했다.

3조는 동물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동물에게 고통을 줄 때는 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의 제정과 준수 의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체계적 지원 ▲생명존중과 공존 의식을 높일 교육의 중요성 등을 서술했다.

서울시 동물헌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하도록 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12조)에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동물헌장이 제정되는 것이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시는 동물헌장과 함께 동물복지를 위한 시의 정책을 담은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구 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헌장이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면 동물복지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10월4일을 '동물의 날'로 정했다. 이를 동물보호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조례를 개정 중이다.

내달 4일에는 전문가와 시민을 초청한 동물보호 심포지엄을 열고 유기동물 정책과 동물복지 사업의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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