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한복판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다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을 빚은 일명 '거제 마티즈 사건'. 길을 지나다 낯선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사람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영상 속 남녀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녀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차 안 성행위자 2명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예정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한다"면서 "아마도 처벌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상유포자 상근예비역 이모씨(22·상병)는 최초에 카카오톡을 통해 약 20명에게 영상을 유포했다"며 "영상을 받은 20여명을 대상으로 음란물 유포죄로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카카오톡 측에 압수영장을 보내 놓은 상태다"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영상을 유포시켜 다수가 볼 수 있게 만든 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을 유포한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다. 현재 이씨와 해당 사건은 군부대에 이첩된 상태다.
한편 지난 6일 거제 도심 한복판 차 안에서 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이 일명 '거제 마티즈 사건'이라 불리며 카카오톡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5일 영상 속 마티즈 남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영상유포자 이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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