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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결국 구속(종합)

'현금 수수 혐의 부인하느냐' 질문에 "네"
건설업자 알선수재…법원 "범죄혐의 소명된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7-10 14:33 송고 | 2013-07-10 22:44 최종수정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3.7.1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전직 국정원장이 재임 중 개인비리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영장 발부 후 11시20분께 구치소 수감을 위해 검찰청을 나온 원 전 원장은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은 아끼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이어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리 대기하던 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10시35분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5일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후 황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의 현금과 명품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황씨와 개인적 친분으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지난 2010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따내는 데 원 전 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로부터 억대 현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냥 생일선물이었다"고 했고, 이어 '선물로는 과하지 않냐"고 재차 묻자 "아니, 그때는 몰랐다"고 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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