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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아일보 앞 국정원 규탄 집회 '금지'

"교통 흐름 방해, 시민 보행 불편 등"
참여연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고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6-24 09:20 송고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진보성향의 대학생·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반값등록금 여론조작과 대선개입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 구속'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News1


경찰이 교통 흐름 방해 등을 이유로 동아일보 사옥 앞 국가정보원 규탄 집회를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신고한 집회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금지통고서를 보내왔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6월24일~7월2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동아일보 앞 인도와 접해있는 도로가 막히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 시민들 보행에 불편함을 준다는 점 등을 들어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같은 주제로 집회를 열고 있는 다른 단체들은 동아일보 인근인 파이낸스빌딩 앞과 동화면세점 앞, 보신각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되는 참여인원이 많기 때문에 집회가 금지됐다"며 "단체 규모, 참여 인원 등 상황에 따라 동아일보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도로가 아니라 인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도로의 차량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왕래가 많은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집회주최자에게 교통소통 확보 노력을 부과하거나 경찰이 이를 확보하면 될 것인데 이러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집회금지 통고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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