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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경찰 추가수사

서울경찰청 수사·지휘라인 15명 특별수사팀 배당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6-21 21:01 송고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특별수사팀이 지난 14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간부들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최현락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경찰관 15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자료를 검토한 뒤 최 부장 등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서울경찰청 수사·지휘라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19일까지이지만 고발된 경찰관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기 때문에 주범인 김 전 청장에 대한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최현락 수사부장과 이병하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김병찬 수사2계장,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모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 등 총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현락 수사부장과 이병하 수사과장, 김병찬 수사계장 등은 수서경찰서의 거듭된 요청에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이날 "검찰 스스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수사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관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수사 축소·은폐와 같은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 사건을 주도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상부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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