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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만든다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2013-05-08 05:01 송고

미래창조과학부(창관 최문기)가 이동통신 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부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소비자단체, 통신사,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 발표는 정진한 KISDI 박사가 맡았다.
(자료=미래부)© News1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입유형·요금제·지역별 보조금 차별금지 △이통사 웹사이트에 단말기 출고가·보조금·실판매가 공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제공 △보조금을 조건으로 요금제·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강제제한 △위법행위 대리점·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보조금 차별에 대해 제조사 조사·제재 △보조금 경쟁 과열주도 사업자 긴급중지 명령 등 7가지 사안이 발표·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왜곡됐다"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단말기와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rtj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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