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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항소심도 "정당"

"표현 일반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검열' 아냐"
"표현의 자유 위축해도 침해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5-03 05:38 송고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2008년 국방부의 처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3일 실천문학, 후마니타스 등 출판사 10곳과 홍세화씨, 하종강씨 등 저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처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선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출판이나 군부대 밖 유통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의견의 발표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현실에 따라 현역 장병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처분의 대상이 된 책의 열람·소지를 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이 국군장병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23권의 책을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을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시켰다.

당시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서적 중에는 베스트셀러였던 현기영씨의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과 함께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Avram Noam Chomsky)의 저서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실천문학, 후마니타스 등 출판사 11곳과 홍세화씨, 하종강씨 등 저자 11명은 정부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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