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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보호`에서 `복지`로

(서울=News1) 김승환 인턴기자 | 2013-04-25 04: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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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등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발제와 지정·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성 회복은 생명체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해서 입법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가치를 높이고 대외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동물보호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생명이다. 이 부분에서는 사람 이외의 많은 동물들도 존중을 받아야하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발제를 맡은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박주연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명칭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물의 복지, 즉 행복한 삶에 법적인 중점을 두기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소유자' 등의 개념 확대 및 '동물학대' 정의 규정의 신설 △동물보호 기본원칙 준수의무 강화 △동물복지주간 설정 △복지위원회 성립 유도 및 소위원회 규정 추가 등의 5개 총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반려동물 관련 개정안으로는 △소유자 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및 유기행위 규제강화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의 체계화 및 구체화 △긴급격리조치의 위법성 조각 규정 신설 △소유권 등의 제한·상실 청구 규정 신설 등 10개 개정안을 제시했다.

실험동물 관련 개정안 발제를 맡은 신현정 변호사는 "현행 법에서 실험동물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실험동물의 지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동물의 복지 관련 조항 신설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 금지 및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는 실험 금지 조항 신설 △윤리위원회 및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 강화 등 12개 개정안을 제안했다.

농장동물 관련 개정안 발제를 맡은 서지화 변호사는 "동물 운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동물 운송 시 준수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적 도축 규정 구체화 △동물의 수술 기준 엄격화 △동물복지축산의 원칙 신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구체화 등 5개 개정안을 제시했다.

벌칙 관련 개정안 발제를 맡은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학대자에 대해 형벌 이외의 수감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 학대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학대규정인 제8조의 개정안에 따른 벌칙규정의 체계화·처벌수위 조정 △과태료 규정 △양벌규정의 신설을 통한 수범자의 확대 등 6개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유전자 조작 동물에 대한 고려 등 현실적인 논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며 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석 건국대 교수는 농장동물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개인의 사육두수를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개인이 동물을 사육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순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는 실험동물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바이오, 신소재, 생명공학 등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동물실험이 이뤄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동물실험 가이드라인이 준비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hwon59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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