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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팀 꾸려 원세훈 의혹 전반 고강도 수사(종합)

채동욱 검찰총장 "한점 의혹 없도록 신속철저 수사하라"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4-18 08:16 송고 | 2013-04-18 09:10 최종수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이종덕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의혹 전반과 대선과정에서 국내정치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여) 등에 대한 사건을 모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장은 이날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53·사법연수원 23기)이 맡는다.

또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45·25기)과 검사 6명, 수사관 1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수사지원인력) 10명 등 총 30명이 특별수사팀에 선발됐다.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는 공안부 3명, 특수부 1명, 형사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월19일로 마무리되는 만큼 남은 두달 동안 국정원 관련 의혹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날 인터넷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대선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여)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모씨(38), 김씨의 지인인 또 다른 이모씨(42) 등 3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경찰조사에 불응했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모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내놔 향후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여론 조성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한 의혹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무더기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민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교조 등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3일에 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해외로 출국하려한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특위 간사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자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측 요구에 대해 "국정원장이 새로 바뀌어 개혁을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며 원 전 원장과 선긋기에 나섰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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