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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한 누리꾼 상대 100억 챙긴 멀티비츠

게티이미지의 단순 중개업체…소송 권한 없어
서울서부지검 수사...피해자 5000여명 달해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2013-04-02 22:57 송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진숙)는 지난 2005년부터 ㈜멀티비츠이미지(이하 멀티비츠)가 8년에 걸쳐 ㈜게티이미지 사진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일반 누리꾼·병원·언론사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고소를 병행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멀티비츠가 합의금을 높게 책정해 받는 등 저작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멀티비츠는 영국의 이미지 콘텐츠 회사인 게티이미지의 국내 대리 업체로 게티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양도·이용 허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게티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신탁관리업자는 아니다.

신탁관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멀티비츠는 문체부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사진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법정 손해배상 금액은 이미지 사용료만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멀티비츠는 일반 누리꾼들에게 10배 이상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해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씨(49)씨와 상무 정모씨(44)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이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멀티비츠 측은 단순한 저작권 중개업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판례이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용료의 10배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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