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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위장전입' 시인…"1988년 주택청약자격 때문"

1988년 부산지검 재직시 가족은 부산, 본인은 서울로 주소 이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3-02-13 09:27 송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3.2.1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과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1988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재임 당시 부산이 아닌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뒀던데 대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당시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에 뒀던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언론 취재과정에서 과거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서둘러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8년 9월1일자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했으나, 부인과 아들만 부산 남천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고 정 후보자 본인은 당시 누님 집이 있던 서울 독산동 연립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당시 무주택자였던 정 후보자는 서울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였다"면서 "법령상 주소지를 옮기면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 후보자 본인만 서울에 있던 누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1989년 3월 취학·질병·근무 등의 사정으로 서울 외(外)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대해선 다시 서울로 올 경우 즉시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 준비단은 당시 정 후보자가 서울에 주소지를 뒀던 것은 '주택청약 자격 유지'에 목적이 있었음을 거듭 밝히면서 "이후 정 후보자는 청약예금 1순위를 갖고 1992년 12월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오는 20~21일 열리는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논란이 됐던 아들 병역면제와 재산 형성 과정 등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철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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