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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기석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2013-02-04 09:28 송고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News1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59·경남 함양·사법연수원 11기·사진)은 1981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당사자 이상으로 소송기록을 꼼꼼히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며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 법원장은 법률가의 필수서적으로 불리는 '주석 민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집필하는 등 사법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

법원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고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공법 분야에도 탁월하다.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검찰 수사기록 등 사건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등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판결을 다수 내렸다.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해 행정경험도 풍부하다.
청주지방법원장 취임때는 '재판 당사자와 막힘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소외계층에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솔선수범했다.

수원지방법원장 때는 시민생활법률학교, 청소년법률학교, 가사·소년재판의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업무에 빈틈이 없으면서도 후배 법관과 직원들에게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법원 내 호감이 높다는 평이다.

△경남 함양 출생 △경남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21회 연수원 11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마산지법 충무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ezyea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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