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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센텀시티 아파트형 공장 착공명령 따라야"

(부산ㆍ경남=뉴스1) 강진권 기자 | 2013-01-09 05:01 송고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노른자위 땅을 사 놓고 계약이행을 안한 아이에스동서㈜와 ㈜윈스틸이 관할 구청의 착공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9일 아이에스동서 등이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이에스동서와 윈스틸은 2007년 7월 부산시와 해운대 센텀시티 용지 1만3225㎡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해운대구와는 이 땅에 7만4375㎡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회사는 2008년 12월 착공해 2010년 12월 준공하기로 했지만 이후 2010년 7월 착공, 2012년 7월 준공으로 계약을 변경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해운대구는 2010년 7월 "2011년 1월31일까지 아파트형 공장 건축에 착수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이에스동서 등은 "해운대구가 계약체결 후 센텀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추가로 분양하는 바람에 공급과잉으로 분양률 저조가 예상돼 착공을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jk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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