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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운행중단 결의…제주 버스 350대 올스톱 하나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2-11-20 04:05 송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준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버스 총파업을 결의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앞두고 분주하게 논의하고 있다. 연합회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2일 오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무기한 운행 중단으로 넘어갈 계획이다. 2012.11.2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관련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 버스업계의 파업 동참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버스 운행 전면중단' '노선버스 사업포기' 등을 결의했다.

◇ 실제 파업 가능성은
버스업계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그동안 파업 실행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여왔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업계에 지원되던 각종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0일 비상총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 버스조합 이사장들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된 제주지역 버스업계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파업을 실제 실행에 옮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개별 버스업체들간의 의견 조율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파업을 결정했을 때도 제주 업계가 동참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실제 파업 여부는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버스 노선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S업체의 경우 파업을 안 하기로 내부방침을 예전부터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모든 업체가 따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도 “불법 파업 규정”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외버스 209대, 시내버스 225대 등 434대 버스가 각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공영버스를 제외한 350대 가량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이들 버스가 조합에 소속돼 있다.

제주도는 22일 도내 민간버스 업체들이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루 파업을 실시하면 버스 1대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업체는 다른 민간업체와 달리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에서 세금을 들여 각종 지원금을 버스업계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료 환승 승객에 대한 손실보전, 구간요금제 손실보전 등 한해 제주버스업계 주는 지원금은 180억원 정도다.

제주도 관계자는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전세버스와 공영버스를 동원해 모든 노선에 대체 투입할 방침”이라며 “파업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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