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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산 자살 여대생사건 열쇠 될 문자메시지 복원됐다

(대전·충남=뉴스1) 유진희 기자 | 2012-08-31 08:37 송고
충남 서산의 모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대생이 가게 사장의 협박과 성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피해자가 일하던 피자가게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 2대가 출입구 계단을 막아선 채 멈춰서 있다. © News1


아르바이트하던 피자가게 점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서산 여대생 사건수사의 중요한 열쇠가 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이 복원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자살한 여대생 A양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점주 B씨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이 이번 주 초 복원을 마치고 서산서와 서산지청으로 이송됐다.

사건 발생당시 A양의 부모가 확인한 유서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A씨의 나체사진을 찍고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문자로 협박을 일삼아 이를 견디다 못한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서내용에서 A양이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 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이 이뤄졌다면 B씨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그 복원내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B씨는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문자복원을 통해 그가 수차례 협박으로 A양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단순 강간사건은 통상 징역 2년 내외가 선고되지만, 강간치사죄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 형량이 훨씬 무겁다.

현재 사건을 담당했던 서산서 관계자는 “문자복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담당검사에게 바로 보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은 어렵다”고 전했다.

서산지청 담당검사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에 이를 공개하기는 힘들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서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피해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1일 오후 3시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는 6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대책위는 다음달 5일까지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의 신현웅 공동위원장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가해자의 여죄를 밝히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관련법 준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고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가야한다”고 말했다.


jinyl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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