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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사회적기업 지원기금 조성 조례안 시의회 통과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2-07-09 04:14 송고
© News1 오대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기업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해 발의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수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9일 제 238회 6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69명 가운데 찬성 42명, 반대 22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앞서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상임위 심의에서 "방만한 기금운용과 자의성을 차단해 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원안에서 기금의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킨 '사회적 활동가'와 '사회적 벤처기업'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기금의 용도에 포함된 '소셜커뮤니티와 마을기업, 공동체기업 및 마을공동체'를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던 서울시의 기금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됐다.

사회투자기금은 시가 1500억원, 민간이 1500억원을 모집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공익기부와 시민 등의 소액기부를 통해 민간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기금 모금 방식을 두고 일부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신청한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의 인허가권을 감안하면 순수한 의도가 없는 기업도 다수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 지원은 별도 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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