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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오류" 공인중개사 응시생들 소송냈지만…패소 확정

1심 "'정답없음' 처리하고 불합격 취소"…원고 승소
2심 "출제·채점에 하자 없어" 원고 패소→대법 확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2-09 06:01 송고
© News1 송원영 기자
© News1 송원영 기자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생들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시험 시행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모씨 등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생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강모씨 등 응시생들은 2019년 10월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탈락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및민사특별법 과목에서 각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이들은 부동산학개론 시험 11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이다. 공단 측이 밝힌 정답 1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심은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강씨 등도 합격 기준을 충족하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들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인데 이는 응시생들 주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제자가 수요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극단적 상황에서 수요량의 증가와 수요의 증가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게 명백하다"며 "응시자들은 출제자 의도 파악이나 정답 선택에 상당한 장애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1번 보기가 옳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2~5번 보기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며 "일반 응시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번 보기는 그 자체로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균형가격이 불변인 경우만을 유일하게 타당한 결론 또는 예측인 것처럼 단정하는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전체적으로는 틀린 내용의 설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1번 보기가 정답인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나머지 보기가 뚜렷하게 틀린 설명 내용이 없어 비교적 쉽게 2~5번 보기를 선택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평균적 응시자 이해수준에 비춰 출제의도가 비교적 분명하고 정답문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수준도 지나치게 높지 않다"며 "문제 출제와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응시생들은 2심 결과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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