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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허위사실 유포' 윤상현 지지자 징역 1년6개월 확정

허위내용 고소장 낸 뒤 언론에 세 차례 보도되게
2심서 일부 혐의 무죄…징역 2년→1년6개월 감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2-03 06:00 송고 | 2023-02-03 17:34 최종수정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지지하는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는 단체인 대한민국미래연합의 대표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윤 의원 보좌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등과 공모해 '안 후보가 건설 현장 이권을 챙겨주겠다며 2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한 언론은 내연녀·혼외자 의혹을 포함해 안 후보 관련 기사를 세 차례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모 사실을 부정하면서 "세 차례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보도에 관여한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안 후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직전 조직적·계획적으로 뇌물수수, 불륜, 혼외자 의혹 등을 선거구민에게 허위로 알렸다"며 "안 후보 평판이 심각히 훼손됐을뿐 아니라 윤 의원 당선으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21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에서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으며 안 후보는 득표율 3위로 낙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과 증거를 은폐하려 하거나 허위진술을 모의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내연녀·혼외자 의혹 관련 보도가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돼 형이 징역 1년6개월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었고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윤 의원 보좌관과 유씨는 안 후보를 허위사실로 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각각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윤 의원에겐 공모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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