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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내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조정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무화 유지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1-29 10:35 송고
부산 수영구의 한 거리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부산 수영구의 한 거리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부산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 실내 등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에 장시간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권고로 조정되면서 확진자수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백신 추가 접종도 당부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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