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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일 0시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행정명령 변경

감염취약시설, 병·의원, 대중교통내에선 착용해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23-01-29 10:19 송고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했다. (자료사진) 2023.1.20/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했다. (자료사진) 2023.1.20/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시는 3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세종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의심 증상자와 이들과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최민호 시장은 "2년 넘게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에 협조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의무가 아니더라도 적극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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