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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서 카트 들이받고 도주 60대…뺑소니로 징역형

춘천지법 “보행자 통로 지나던 피해자 상해 입히고 도주, 죄질 나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1-25 10:47 송고
춘천지법 전경./뉴스천
춘천지법 전경./뉴스천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다 방문객이 끌던 카트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12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 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구로 나가던 중 주차장 내 보행자 통로 구간에서 B씨(52‧여)가 끌던 카트 앞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고발생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사고 장면이 촬영돼 있고, 충격 당시의 ‘쿵’하는 충격음과 피해자가 낸 외마디 소리도 녹음돼 있다. 피고인이 충격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보행자 통로를 지나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잘못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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