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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성폭행' 성착취업소 20대 업주…6년→2년6개월 감형, 왜?

감금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각종 가혹행위도
"피해자와 합의 고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12-08 15:17 송고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종업원에게 성폭행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성 착취 업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8일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12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8시간 동안 가둔 뒤 흉기로 찌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죽 수갑과 줄로 B씨를 침대에 묶은 뒤 가혹행위를 가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본 일로 다퉜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성 착취 업소를 운영하면서 3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고 15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전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과다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한 가혹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같은 폭행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사유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모두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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