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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대표,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심에서 소명"(종합)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유죄…法 "허용하지 않은 선거활동"
이 대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항소심서 새 판단 받을 것"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2-12-07 11:23 송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07/뉴스1<br /><br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07/뉴스1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사 차원에서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활동을 주도하고 이 의원 지지를 선언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사 노조 관계자 6명 가운데 나모씨와 주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란히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노조 관계자 3명은 벌금 100만원을 받고 1명은 면소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대표는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DB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DB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힌 뒤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친목 모임에서 식사비를 부담한 일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도록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의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경선에 참여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 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 조항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당내 경선이 진행됨에도 선거사무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 선거법의 위헌적 법률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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