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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 전문가 진단]①"금융당국 부작위가 문제 키웠다"

[인터뷰] 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사태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 제기
"금융당국 시장 질서를 잡는 역할 쥐고 있다"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2-12-02 07:35 송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관련,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핀테크·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위메이드의 위믹스 관련 공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위믹스가 자기발행코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현재 유통량 기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화살을 이쪽 전선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위믹스를 담보로 유통량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위믹스 가격에 중요한 요소고, 중요 사항을 오인시킨 것이라 사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말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민원 신고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만,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발행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5월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서를 통해 "위메이드는 위믹스 플랫폼의 서비스 생태계와 네트워크 구축·운영·확장을 위한 자금 조성 명목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국내외 코인 거래소에서 약 2250억원 상당을 매출했다"라며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그 매각 대금으로 코인생태계를 키워 코인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전형적인 투자계약 관계"라고 지적했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작위가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위믹스 증권성 판단과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제작 작업 중인만큼 위믹스의 유동화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예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에서 증권성 판단을 하는 와중에도 위믹스는 매일 '위믹스 달러를 푼다'고 선전을 해왔다"라며 "당국의 판단이 진행 중이라고 사인을 줬다면 위믹스가 추가 발행되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위믹스 측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소란을 만드는데, 금융위에서는 자기발행코인 전수조사에서 위믹스를 제외하고 있다"라며 "가만히 있으면 투자자 피해나 시장 혼란이 더 커지니 지금이라도 할일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위가 위믹스를 자기발행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기발행코인은 발행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유통하는 사업모델을 일컫는다. 위믹스가 별도의 다오(DAO)+NFT플랫폼 '나일(NILE)'을 구축하고 디파이 상품을 설계·유통하는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거래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에서 자기가 직접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중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가상자산) 거래업자"라며 "관련한 확실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개별 사안이 아닌 유권해석을 하고 시장 질서를 잡아야하는 역할이 있다"라며 "지금 위믹스를 필두로 투자자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만큼,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질서 잡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거쳤다. AIG손해보험과 라이나생명, 카카오페이 법률 실장, 한국핀테크치원센터을 거쳤다. 15년 이상 다수의 금융 및 핀테크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해온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4월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를 펴내고 코인 사업과 경제시장 왜곡 관계에 대해 짚기도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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