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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법무부 장관 집을 무단침입?…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11-30 03:49 송고 | 2022-11-30 07:33 최종수정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도곡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문을 살피고 있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도곡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문을 살피고 있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간 일을 언급하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며 관계부처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는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외치고 현관 도어락을 만지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폈다.

더탐사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누굴?'이라는 제목으로 생중계했다.
이와 관련해 더탐사를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한동훈 장관은 28일 출근길에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탐사'에 대해 한동훈 장관 자택 접근금지 통보를 했다. (더탐사 갈무리) © 뉴스1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탐사'에 대해 한동훈 장관 자택 접근금지 통보를 했다. (더탐사 갈무리) © 뉴스1

한 장관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한 경찰은 더탐사에 대해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한 장관 가족들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한동훈 장관 측은 자신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한 더탐사를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행한 것으로 알려진 더탐사 소속 A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에 들어갔으나 A씨의 거부로 집행하진 못했다.

수서경찰서는 29일, A씨가 압수수색 대상인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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