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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끝없는 평행선…넷플릭스 "공짜 합의" SKB "서명 없었다"

항소심 7차 변론 '망 이용대가' 협상 관여한 SKB 증인 출석
SKB "넷플릭스 포함 두군데서만 망 이용대가 못 받고 있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2-11-28 19:53 송고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망 이용대가를 두고 넷플릭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가 양사 간에 '무정산' 연결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다른 사업자와의 협상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SK브로드밴드 기업간거래(B2B) 기획 담당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2015년 기획사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 관여했다.

이날 조씨는 SK브로드밴드 측이 2015년부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간에 무정산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합의'(de facto agreement)는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 개시 무렵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와 연결했다.
당시 양사는 미국 시애틀의 인터넷교환노드(IX)를 통해 망을 연결했는데 이후 2018년 일본 도쿄, 2020년 홍콩으로 연결지점을 옮기며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했다.

이를 두고 넷플릭스는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선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는 양사가 2015년에 사실상 '무정산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양사가 무상으로 망을 연결하려면 무상상호접속약정서(SFI)를 체결해야 하는데 넷플릭스 측은 계약서 양식을 SK브로드밴드 측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를 두고 스미스씨는 넷플릭스 측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연결했다는 것을 사실상 무정산에 합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씨는 SFI에 서명 및 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서 합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대부분의 경우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을 통해 쌍방간에 계약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다른 사업자와의 협상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 또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기대했다고도 밝혔다. 조씨는 "저희하고 연동된 사업자 중 가장 큰 테크 사업자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중 한곳은 협상이 타결돼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특정사의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품질 이슈가 있을 때 저희 비용으로 처리하고 홍콩에서 망을 증설했다"며 "그 회사랑 추후에 협상해서 망 이용대가를 받아낸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주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가는 당연히 우리한테 지급하는 게 맞고 경험에 의해 협상을 하게 되면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망 이용대가를 현금으로 안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사업 제휴 쪽에서 충분한 베네핏 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넷플릭스와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조씨 증언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현재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는 글로벌 CP 약 10개 업체 중 넷플릭스를 포함한 두 군데 업체에서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로부터는 현금 형태로 망 이용대가를 수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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