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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강하게 항의한' KGC인삼공사 스펠맨, 제재금 100만원

KBL, 재정위원회 열고 징계 확정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2-11-28 16:42 송고
27일 오후 경기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SKT 에이닷 프로농구 2022-2023 KBL' 서울 SK와 안양 KGC의 경기에서 KGC 오마리 스펠멘이 덩크슛을 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7일 오후 경기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SKT 에이닷 프로농구 2022-2023 KBL' 서울 SK와 안양 KGC의 경기에서 KGC 오마리 스펠멘이 덩크슛을 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양 KGC인삼공사의 외국인 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심판을 향한 비신사적 행위로 프로농구연맹(KBL)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28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스펠맨은 지난 20일 창원 LG와 원정 경기에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4쿼터 초반 단테 커닝햄의 수비에 막힌 스펠맨은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이후 스펠맨은 비신사적인 행동을 이유로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 100만원의 징계를 맞게 됐다.
한편 스펠맨은 지난 시즌에도 판정 항의로 인해 퇴장을 당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제재금 70만원을 받았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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